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(문단 편집) == 기준 ==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및 법적인 미성년의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담은 매체가 국제 공통 정의이다. 따라서 성행위의 대상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 18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을 칭한다. 다만 대상의 복장(ex. 교복) 등은 기준에서 제외되며 오직 생물학적인 신체의 나이가 기준이다. 다만 국제협약의 맹점으로 국가간의 다른 성인 기준과 청소년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같은 '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'이라고 해도 그 대상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. 사건의 잔혹성이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더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. 또한 미국이나 영국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천편일률적인 나이기준보다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형량이 세지는 경향이 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